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자주자주 글을 쓰고 좋은 정보들 자주 올려볼게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돈을 더 돌려받기도 세금을 더 내기도 하는데요
2024년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변경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과 다가올 연말정산에 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2024년도 연말정산 변경 된 내용
연말 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금 산정기준의 기준이 된답니다. 나의 연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이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이 있답니다. 2023년도 연말 정산과 비교하면 하위 소득 구간의 기준이 조금 상향 되었어요.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
2023년(2022년 귀속분) | 2024년(2023년 귀속분) | |
6% | 1천2백만원 이하 | 1천4백만원 이하 |
15% | 1천2백만원 초과 ~ 4천6백만원 이하 | 1천4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4% | 4천6백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
35% | 8천8백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상동 |
38%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상동 |
4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상동 |
42%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상동 |
45% | 10억 초과 | 상동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 기준 완화
직장인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주거비용에 대한 지출일 텐데요.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2%로에서 최대 17%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2023년(2022년 귀속분) | 2024년(2023년 귀속분) |
세액공제율 | 월세의 10% 또는 12% | 월세의 15% 또는 17% |
주택기준 |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 |
주택 임자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확대
집을 구할 때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자입금 원리금이라고 한답니다. 이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데요 집값 상승에 맞춰 소폭 조정이 되었어요.
구분 | 2023년(2022년 귀속분) | 2024년(2023년 귀속분)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 300만원 | 4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방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별도의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답니다. 하지만 간혹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은행에서 주택입차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에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였다면 2024년 연말 정산부터는 2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식대에는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음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구분이 된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대중교통비가 많이 올랐죠? 오른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인지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8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네요. 2023년도 사용 분이라고 명시한 거 보면 한시적으로 상향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신용카드 공제 추가 한도 제공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를 제공합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원 이아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 30%의 공제율로 공제가 되도록 새로 항목이 신설되었어요. 문화생활을 많이 하라는 걸까요?ㅎㅎ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 까지는 100%로 세액 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이 10만원 초과된다면 500만 원 한도로 15%로까지 소득공제 된답니다.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의 지출 상황과 저축상황등을 미리 점검해보고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10~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숙박 페스타, 여름 여행 필수템 할인 쿠폰 활용 팁 가이드 (1) | 2024.06.12 |
---|---|
기후동행카드 24년도 1월 27일 서비스 시작! (0) | 2023.12.26 |
월 6만5000원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한 정기권 나온다 (0) | 2023.09.11 |
서울시 버스요금 300원, 지하철요금 150원 대중교통 인상 (0) | 2023.07.12 |
장마대비, 장마철 주의사항 및 장마철 습기관리 (0) | 2023.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