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대해서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을까 찾아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청년도약계좌는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줬다면 이번에는 취업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2년에는 월 8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했다면 23년에는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만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니 취업 시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24개월간 지원급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 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 고용 인센티브는 2년 근속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채용일은 23. 1. 1 ~ 23. 12. 31 이어야 하며 채용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4년 이후에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3.04.18 - [알아두면 좋은/유용한 정보] -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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