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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유용한 정보

최대 24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2023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by 달봄z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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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청년정책 중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소득과 무주택 등 조건,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 기준

청년월세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23년 8월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번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 최대 240만 원까지이며, 매월 25일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이 입금이 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가 지원됩니다.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단,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한번 신청하면 12번을 받게 되고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수급은 24년 12월까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의 독립 거주 중이며 월세 60만 원/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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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2023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사전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신청 전 미리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사전 모의계산 하기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재산 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소득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것 같은데요

 

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등의 재산소득과 국민연금급여 등의 공정 이적 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30%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 만 30세 이상으로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면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 청년 가구 (본인과 함께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 원가구 (청년 가구와 부모만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재산 한도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22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중위소득 자세히 확인하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필요서류 및 추가 서류

🔎 필요 서류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추가 서류

  • 하숙집 :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등록증(입실확인서,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 회사 기숙사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입실확인서,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사업자용으로 신고된 원룸 기준)

📌 월세지원받은 금액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는 무주택자 세액종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정책에 대해서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을까 찾아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청년도약계좌는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줬다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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