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년대비 10%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인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액에 대한 총정리를 해볼게요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제한을 두어서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지급하는 형식이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자택으로 안내문이 발송이 되며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반기 신청안내 대상 조회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10%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기존 | 변경 | |
단독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도 자녀 1명당 8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요건은 총 3가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가구원요건,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충족된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며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가구원 요건
신청인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함)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부부의 소득만 합산할 뿐 직계존비속은 동일가구이더라도 재산만 합산할 뿐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 또한 전년대비 4억이 증가하여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 ARS의 채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PC와 모바일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양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카드뉴스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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