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하는데요.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 후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진행합니다.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운영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어떤 부분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와 신고기간,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당해 과세기간(2023년 기준 2022년) 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으로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별 신고대상
🔎 이자소득
은행에서 예금, 적금 등을 통하여 받은 금융 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배당소득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합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등)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개인이라 할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 및 지출을 모두 뺀 후에 종합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 경비등을 반드시 잘 정리해서 신고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직장이나 본업을 통해 근로소득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 임대소득 등을 얻고 있을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연 2,4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별 | 소득기준 |
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등 | 3,600만 원 이상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이상 |
🔎 근로소득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직 등으로 인해 2곳 이상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고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연말정산 시 신고되지 않는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가입된 사적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적연금 소득과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각종보험이나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 등
🔎 기타 소득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대표 소득으로 로또 당첨 또는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 활동에서 소득이 각 2,400만 원 이상인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각각 다르니 잘 확인해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종류 | 기준 금액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연간 2천만원 이상(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 |
부동산 임대소득 | 연간 2천만원 이상 |
사적 연금소득 | 연간 1천 200만원 이상 |
블로그 등 기타 소득 | 연간 300만원 이상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월 5월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및 신청서류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등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한연장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한 내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 부과사우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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