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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대두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근간으로 정해지는데요 2023년도에 기본 재산액이나 중위소득이 살짝 완화가 되면서 더 많은 한부모가족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한부모가족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목차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
✔️ 지원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함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1인당 월 5~10만원 | |
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한부모 및 조손가구 |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며
재산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로 계산하며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0원으로 처리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계산 시 30% 공제를 적용. 단,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중 4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에게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데요 아래의 PDF파일을 확인하셔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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